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받을수있을까? (+해고 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오롯이 입니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코로나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만큼 회사의 경영은 계속 마이너스상태이니 버티고 버티다 직원 한분께 권고사직을 권고 드렸습니다.

. 직원분께서도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또는 사유 등 기분좋은 얘기일순 없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은 되었지만 모르고 넘어 갈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록해 둡니다.

권고사직이란?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단어 그대로를 풀어쓰면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시더라도 명확히 권고사직에대한 내용보다는 해고등의 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 사유 등 해고관련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시킬수 없으나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퇴사 또는 근로의 중단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의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해고와 권고 사직의 공통점은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근무를 계속 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권고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무관계 종료가 될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인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정직 전직 감봉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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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급 휴직 또한 절대적으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인거죠. 하지만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수 없는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변은 당연히 긴박한 경영 사유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다해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노력이 다소 모호 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수도 없어 보이기에 정의를 파악해 둡니다.

위로금, 해고 예고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 하는 해고 예고 수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직원분께 얘기를 했을때 3개월치 월급을 얘기하시더라구요 ㅠㅠ 회사가 어려운입장에서 마음은 드리고 싶으나 어쩔수 없음을 설명 하며, 3개월 치라는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신청가능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로 협의를 보는것으로 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_ 심각한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저희는 매출이 전년 대비 -95%, 1년간 근무시간조정으로 급여 지급등 직원들 어떻게든 같이 가보려 했는데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 요청 드리게 되었어요…. 또한 1개월 이전에 말씀드리고 협의 과정 거치게 되었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진않지만 사장님께서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1개월 위로금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는 당연한것이고 아래 등록 등에 대해서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의 중요성

앞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정당한 사유가 나도 모르게 발생할수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다들 쓰실때 수당이나휴뮤 관련된 글들만 보시는데 해고나 징계에 대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실수로 인해 내가 사유서등을 작성한 적이 있거나 징계받은적이 있다면 해고에 사유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직서의 경우도 권고사직에 대한 문구가 적힌 사직서를회사에서 사인하라길래 사인해서 제출을 했다? 그러면 해고예고 수당이나 위로금등 요구 하실때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인을 받아 갔지만 회사에서는 이거 자의적인 동의를 했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필히 사직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시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로 압박 하며 쓰는게 낫다고 하면 회사에서 캥기는게 있거나 빨리 해결할라고  하는 걸 테니까요, 저희는 먼저 서류 전달 드리고 마음 복잡하실텐데 마음정리 되시면 사인해서 주셔도 된다고 하고, 전달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미사용 연차수당

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홈페이지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걱정할것은 국가지원금 부분일것입니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 또는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금이 중단 되거나 환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절차로 진행이 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는 대화이니 복잡해 집니다.

또한 1년동안 근로자가 80% 이상의 근무를 진행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 집니다.

권고사직 시점에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진을 시켜야 하며 소진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촉진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로 사용하지 않은것을 제외 하면 연차수당은당연히 지급받습니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시에는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으로 지급 받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확정금액이고 평균임금은 각종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 이후 실업 급여 신청출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권고사직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사업주는 4대보험 상실 신고시 상실사유 코드를 23번 코드인 경영상필요 및 권고사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거나 소명해야할 이유가 발생할수 있으니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 합니다.

해당 상실코드로 등록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확인이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작성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마무리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은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으며,정해진 몇개월치 임금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 한달 이전에 통보가 없었다면 법적 근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수 ~~ 있다~!
오늘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서로 좋은 얘기가 아니기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수밖에 없어요.. 특히 평소나 요즘 악감정이 쌓이고 있었던 때 그런얘기를 나눈다면 더욱 극심한 갈등이 고조 되겠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입장을 대리체험하다 보니 사업을 운영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어 매출이 훨훨 날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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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도있게 2021 최저임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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