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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감사직의 활용이 달라집니다.
기업감사인은 기업 설립 시 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원이다.
오늘은 기업감사인이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인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감사라는 직위는 기업에 꼭 필요한 직위일 수도 있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1인 법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설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감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인 조사보고절차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는 필수이나 일회성 업무이다.
공증인을 통해 수사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보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주식이 없는 임원, 즉 감사인을 활용하여 조사 및 보고 과정을 진행합니다.
임원의 경우 3년마다 임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즉 등록업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인을 이용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등록을 통해 법인감사인의 사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인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임원으로, 임기 내에 등기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구됩니다.
대부분의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이사 3명, 감사 1명이 등기해야 법인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등기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감사인의 사임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감사 사임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법인 감사 사임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보통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직후 서류를 모아 감사인의 사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사임의 경우에도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최신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사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법인사업자등록부 4 법인인감인감증명서 5 사임감사인의 사임서 6 사임감사인의 주민등록등본 7 위임장 8 확인서 신청비 납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설립과 함께 준비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후 즉시 사직등록을 합니다.
법인감사인의 경우 임기는 취임일로 한다.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간은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라 임원의 사임등록을 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선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감사인의 사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당인의 사직서뿐입니다.
법인감사인의 사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감사인 사임등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인을 전략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식 없는 감사가 필요하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조사 및 보고 과정을 해결하고 신속한 법인설립을 위해 보통 주식이 없는 CEO와 감사인을 활용한다.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후 즉시 법인감사사퇴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면 법인설립까지는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사직서를 감사인으로 등록하시면 서류상 문제는 없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감사인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구성원 중 하나로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중요한 직위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따라서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직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원의 변경등록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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