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개념과 차이점
진짜 맞아
물권이란 물건, 즉 부동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강력하다.
물권은 공시원칙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공시되므로, 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의 내용과 종류는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약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결정하고 창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권에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물권을 둘 이상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고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도시 물권자는 자유이다.
물권의 종류 점유 : 물건을 통제하는 사람의 권리. 유치권(Lien):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상환될 때까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재산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질권 : 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모기지(Mortgage) : 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 소유권 : 토지처분권 : 토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임대권 :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차금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노예
채권이란 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폐소비대출, 자금대여, 임대료 지불을 위한 임대, 사용 및 수익 창출, 계약계약 발주 및 공사 수행. 이것들은 모두 채권입니다.
물권과 청구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청구권은 쌍방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계약 당사자.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