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주의할 점 (시사매거진) 사람이 사망(법정상 상속인이라 함)하면 상속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의 아들 C가 혼인 중 자녀가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C의 재산은 부모에게 승계된다.
A, B씨와 며느리 D씨는 법적 상속인이며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C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며느리 D와 자녀 E만이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즉, 사망한 자녀에게(자녀가 있는 경우 아들의 재산은 모두 며느리와 손자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재혼할 가능성이 높으며, 딸 이후로는 시부모님은 어린 손자에 대한 친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녀의 부모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순위가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내용을 보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1순위, 배우자 및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이는 법정상속에 의거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이익을 받았거나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분할합의서 또는 상속분할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과 다른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김익현 변호사는 “재산이 많고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재산 전부를 본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아내와 자녀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재산 분할을 명시해 재산의 일부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email protected] New Era New Press 시사잡지 저작권자 시사잡지 출처 :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