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알아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알아보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중심에는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택 획득 기준을 낮춥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나 현재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도 포함되며, 주택 점유권이나 매각권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구와 소득을 별도로 증명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소 5년간의 소득세 납부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납세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혼자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재혼이나 입양도 포함됩니다.

다만, 60㎡ 미만 소형 민가에 대한 추첨제의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또한, 민영주택 신청 시에는 지역별, 면적별로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정해진 납입회수를 완납해야 합니다.

집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생애 처음으로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130% 미만을 우선으로 하고, 월평균소득 160% 미만을 일반공급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넘어 부동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복권을 통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이면 국민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130% 미만이면 일반공급 대상이다.

1회 특별 공급 조건에 따라 자산 보유량도 중요한 요소다.

민간주택 추첨제는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산가치 3억3100만원 이하인 자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난생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도입될 예정이며, 기타 특별공급 조건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얻으면 청약 공고가 났을 때 남들보다 빨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구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