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기준 확인 – 프리랜서부터 일용근로자, 계약직, 알바, 자영업자까지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계약만료와 자진퇴사 사유인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특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실업구제기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및 재취업 시 일정한 임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와 특전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구직자 수당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피보험단위가 실업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단위에서 누적 180일 이상 일한 것이어야 한다.

즉, 1년 중 최소 6개월, 실업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해고, 사직제안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한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 신청 없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조건이 또 있다.

참고로 기본 조건은 비자발적 사직이지만 적지 않은 예외가 있다.

임금 체불, 차별, 괴롭힘, 대량 정리 해고 계획 및 직장 재배치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허용됩니다.

Jobseeker’s Grant 금액과 지원 일수, 직업 유형별 지원 조건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 기준을 충족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급여가 낮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임의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장이 계약연장, 재계약,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더라도 임의퇴직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도 자격이 있지만 1개월 미만은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돼 계약만료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자진퇴사도 괜찮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프리랜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일반근로자로 간주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의 노동공급계약도 구속력이 있다.

월 급여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의 기간은 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의 총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기노무사도 비슷하지만 월급 기준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의 18개월 기간 내에 누적하여 180일 이상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격 신청일 전월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다만 일용근로자의 조건은 조금 더 여유롭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장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평균 퇴직 전 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근로자 0~49인의 1인 자영업자는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최소 1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안정 및 직업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출 감소, 지속적인 손실, 자연 재해, 건강 악화 등을 포함합니다.

수급기간은 120~210일, 3~7개월로 표준보수의 60% 수준이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직, 알바,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금액 산정 방법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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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직 상태이고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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