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동반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안전동행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안전한동행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3,32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동행자 지원사업 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내하도급 제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① 뿌리공정(주조, 플라스틱가공, 표면처리 기술)을 갖춘 사업장 ※ 뿌리기술 관련법에 의거 뿌리산업 진흥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활용과정 ② 6대 고위험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기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 식품 제조, 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 금속 제련 산업 제조 공정 ③ 대형 화재 및 화재 위험이 높은 1차 전지 폭발 이차전지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282**)

안전동행자 지원사업 대상 – 원·협력사 안전보건 상생지원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회사(내하도급 제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① 원청으로부터 직접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싶은 기업 공정개선 비용 또는 원청업체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②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참가기업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이나 산업안전 분야 1차·하도급자의 상생관련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는 자 분야 사업 ③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안전동행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① 지원내용 – 위험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 – 화재·폭발 대응을 위한 경보, 대피, 확산방지 시설 – 공정개선과 병행한 작업장 안전설계 ② 신청방법 안전동행자 지원사업 종합지원체계 이용 신규회원 가입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지원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공지 참고 ▼ 안전한동행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한국산업안전보건청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사업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혁신투자를 통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 anto.kosha.or.kr

③ 신청기간 2024.12.31.(화) ~ 2025.03.13.(목)

안전한동행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