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세무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특히, 작은 차이로 인해 면세혜택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고 팔 때 알아두면 유용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서 팔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주택이라는 특수한 특성을 지닌 토지나 건물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별장기보유 양도소득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수 기능을 활용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계속 강화되어 최근에는 1가구와 주택 소유자 1명이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나 빌라를 양도할 경우 보유세에 대한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율을 결정한다.

기간 및 거주 기간.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세액의 24%가 공제되고, 매년 4%씩 늘어나 10년차에는 8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토지나 농지 등 영업용으로 인정된 토지나 상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비해 낮게 책정됐고, 6%를 적용하면 3년차부터 매년 2%씩 세율이 인상돼 2019년에는 2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차에는 15년 이후에는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중 해당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먼저, 농지의 경우, 판매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이상 밭이나 논 근처에 거주하거나, 토지의 60% 이상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지가 건축물 건축이나 주차장 사업 등 생산활동에 이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임야는 직접 경작할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특별보호 적용이 가능하다.

위치 반경 30km 이내로 눈길을 끌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소유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등이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미리 공제해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알아두시면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