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공제요건 기준

가족공제 범위가 매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중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에 한함)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액이 500만원 이내인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고용,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며, 모든 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이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소가 동일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20세 미만이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소득요건 및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노인 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여성 (500,000원) 한부모가족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