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각서의 효력 – 관련 분쟁요약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소송/조정/협상)가 있으나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추후에 집행할 수 있지만(상대방의 부동산, 보증금, 임금 등의 압류)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구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각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공증사무소에 가져가서 공증을 받아도 판결처럼 단독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각서(공증서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금액을 집행하고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공증사무소에 가서 각서나 합의서를 공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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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법률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혼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조정’이나 ‘소송’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조정’과 ‘소송’을 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재산분할이 적절하다고 가정하여 실제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2. 그 이행이 명확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3. 이를 확실한 마무리인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돈벌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적절한 조언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특히 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신 분들 중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설님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이혼 성립 불이행/일방의 이혼소송 제기 => 합의 효력 없음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유효한가요? 법원의 태도는 분명하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어떠한 사유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혼인을 계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 재산 분할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이혼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은 필요없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려던 참에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약속이 있으니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남편은 과거에 저를 폭행하고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상 별개이며,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재산분할 합의서인 ‘포기합의’와는 다름. 아래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이 성립될 때 먼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의나 판단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해산되기 전에 불특정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됐다.

즉, 협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약정금액에 대한 소송제기(재산분할소송X)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공동 소유 아파트를 팔아 현금으로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하고(A가 현금으로 낸 경우 아파트는 B 단독 소유로 합의한다), 이혼 사실을 신고했다.

합의. 완성된. 이를 보장하기 위해 A씨는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에 보증금 한도 7천만원으로 담보대출 등록을 완료했으나 B씨가 그 합의에 따르지 않자 자발적 경매를 신청해 낙찰됐다.

경매 과정에서 4,500만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 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A씨와 B씨 사이의 재산분할은 원래의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A씨는 재산분할 7000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혼 생활도 B씨로 인해 파탄났다며 재산분할 7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이 이혼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간에 이미 재산분할이 성립된 경우에는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도 그 청구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법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결정되었습니다.

즉, 재산분할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재산분할합의가 성립된 후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로서 위법하다(위자료 부분은 어려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러자 A씨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별도의 계약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합의서 작성 + 물산분할 진행 + 협의이혼 순으로 진행하시면 안전하지만, ‘합의서’ 작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합의가 이행(금전 지급 등)되고, 합의에 의해 이혼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문제가 숨어 있다.

애초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계약의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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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의 유효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상대방은 계약이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금전 중 양육권 또는 자녀양육비 부분, 양육권, 자녀양육비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의 일부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많은 경우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한 경우 =>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금지약정(재산분할금액을 0원으로 하기로 합의) – 꼭 명심하세요 =>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 포기합의서이지, 재산분할에 관한 사전 포기합의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한다면 이 내용이 합의서로 유효한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실제 공동재산과 그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청산·배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혼은 이혼이 성립되면 발생합니다.

법률적 효력으로 최초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나 심판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혼인을 포기하는 것은 혼인의 성격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청산의 목적으로 두 배우자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모든 공동 재산을 분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재산의 액수, 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담금 등을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쉽게 ‘포기합의’, ‘재산분할합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

줄 것이 없으니 재산을 나누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쌍방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 가액,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산분할 방지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지원되는 경우 ,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럴 것이다.

주고 받을 것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재산을 0원으로 나누기로 한 합의는 재산분할 합의로서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일하므로 유효하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구체적이지 않고 일방이 이를 포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0원이더라도 사실상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4. 재산분할 협의 시 재산분할 목적의 일부 누락(일부 재산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 명백히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소송계약서는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여도를 결정한 후 최종 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기 어렵거나, 본인과 상대방 쌍방의 재산 전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했다.

다만, 계약에 포함된 재산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산은 별도로 분할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여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락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절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최종 정산 이후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 글(재산 명세서 작성방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재산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혼 합의… blog.naver.com

이혼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늘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완전하고 쉬운 이혼을 원하십니다.

저희는 항상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셨는지 묻고, 가능하다면 상담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협의이혼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협상과 상대방의 변덕에 지쳐 저희 이혼협의서 작성컨설팅을 이용하시거나,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이 낫다고 생각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는 이혼을 했으니 더 이상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함과 불공평함, 어려운 과정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및 대표변호사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직접 상담, 서면, 재판출석, 소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후배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지 않을 것이며, 내 사건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있게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서울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설의 구성원은 모두 기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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