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두세요
전. 월세로 생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처음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등록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제때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말 그대로 강제집행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사에 관한 자율성도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그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이미 이사할 예정이라면 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변호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우선상환권의 일종으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시 수입인지가 첨부되지만, 추가적으로 배송비, 등록세, 수수료,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시 기본자료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초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첨부된 문서에 등록된 건물을 표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약 2주 동안만 등록부 사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거나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귀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재계약 청구, 보증보험 등이 있으니, 서명 전 반드시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등록명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