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와 척추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 두 가지 이점을 모두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유

안녕하세요. 화양법무법인. 절단, 인공 관절 또는 융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 보험에 잔여 장애 청구를 제기하면 전체 장애 기간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보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인해 장애가 줄어듭니다.

물론 소송을 통한 법원기관의 신원확인을 통해 다른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 및 타협을 통해 보험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불 요청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납부(진행)요청, 보험금지급확인 등)

요청 예시

“나는 위의 청구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청구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면 추가 장애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명 문서입니다.

그러한 경우 혜택. 그렇다면 사고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이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교통보험 산재보험 TV로 연결하세요.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고-피보험자, 피고-보험자)

피보험자는 잔여질병에 대해 일반약정 5000만원, 특약 5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에 들어가던 중 현관에서 넘어져 경추척수손상(NOS) 등의 유합(cervical) 부상을 입어 경추 전방유합술(6-7)과 감압성 후방유합술(4-7)을 받았다.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상지와 하지의 운동마비와 감각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인 ADL을 신경계손상평가로 활용하여 후유증보험을 장애율 60%. 보험사에서 진료한 결과 장해율이 60%, 영구장애라는 데 합의했지만, 진찰의 ​​소견에 따르면 사고보상은 50%~60% 정도로 합의했고, 최종 결과는 35%로 지급됩니다.

이때 보험사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신청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추 6-7번은 앞쪽으로 유합되었고 경추 4-7번은 뒤쪽으로 유합되었기 때문에 그녀도 “척추의 심한 운동 이상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청구에 서명했으며 약관에 따라 골절이나 탈구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유장애보험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앞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척추운동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척추 운동 장애? 골절이나 탈구에 대해 융합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먼저, 문서의 서명 부분에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척추질환과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문서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정책 번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및 계약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청이 나열됩니다.

보험사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어 “잔존장해보상보험(장애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해 배상금액 000원에 합의하고 민·형사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절차.”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원도 이 내용을 근거로 다른 장애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척추의 운동장애는 피보험자 명의의 보험약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의 운동장애 평가기준을 보면 척추가 활동적인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융합 또는 고정 상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제17조 제5항 및 “특약사항”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이 경우는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장애분류표상의 이차장해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는 어쨌든 신체 장애입니다.

” 직업, 연령, 지위 또는 성별. 중증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분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보험증권마다 약관이 상이합니다.

) 법원의 의학적 검진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척추가 유합되어 척추에 장애가 생겼고,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을 때”로 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는 장애 분류 양식입니다.

즉,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척추체 유합이나 고정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위의 항목을 만족한다.

따라서 귀하는 신경장애보험금 3500만원을 받으셨고, 이번 소송을 통해 척추장애보험금 3200만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 변호사 약관 및 의료 증명서 조항을 통해 두 가지 장애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10년간 보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포럼(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포유 1810~18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법무법인 포유 1810~1813 (역삼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