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취득세 감면조건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하지만, 금리가 낮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은 주택이 없는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나 미혼자도 대상이 된다.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 생애 첫 주택 구입 등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가구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순자산가액 4억5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각과정에서도 가능하나, 이혼 등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입주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하여야 하나, 이미 이를 먼저 한 경우에는 이전등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은 수도권은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현행 감정가가 5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2억5천만원 이내, 신혼부부 2억8천만원, 자녀 2명 이상 3억1천만원 이내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혜택을 상실하고 빌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