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 가입 계좌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통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저축처럼 유효기간도 없고, 사실 이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현재 예금금리 약 3.5%에 비해 일반주택 청약저축은 2.8%에 불과하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도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자율이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금리나 배당률이 훨씬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우대 가입계좌인 청년청약계좌를 신설했다.
물론 지금은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즉, 올해 2월 21일 명칭이 바뀌면서 연소득 기준도 높아지고, 지급한도도 2배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존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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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우대가입계좌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전용계좌이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40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3600만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근로·사업·기타 소득으로 인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동시에,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취업 경력이 있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급여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군인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주택이 없는 노숙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 청약계좌는 청약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만,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최대 4.5%의 이자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금리도 지난해 4.3%에서 0.2%포인트 인상됐으며, 종합저축금리에 1.7%포인트 추가 금리가 추가된다.
눈에 띄는 점은 일반주택 청약저축(2.8%)보다 2%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저축 이자소득 총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은 연간 600만원입니다.
. 또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에 대한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해당 금액의 일부를 1회에 한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 가입계좌는 자동 전환되며, 종합적금 가입자도 조건 충족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적금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청약종합적금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은행 앱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저축은 물론,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