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처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어머니의 입장)

내 아이의 진짜 아버지. 분명히 해야 겠죠?

과거에 비해 이제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까지 별거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교제 중인 상대의 자녀임이 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처리되지 않은 ‘현 남편’의 자녀로 취급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에 생물학적 부정을 약간의 극화를 더해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전 남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에 저희를 방문하셨던 고객님께서 최근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현재 남편인 남씨와 별거 후 이혼했으며, 그 기간 동안 정씨와 교제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 기간이 결혼이 법적으로 해산되기 전이었다는 점이다.

이때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추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정도로 깨지지 않고, 명확한 증거를 이용한 재판을 통해서만 반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미스터트롯’은 아니다.

정’은 친부지만, 이는 전 남편 남씨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자식 추정) 아내의 혼인 중에 잉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결혼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법이 왜 있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차피 다 나올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이 법은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뒤집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제한이 있다.

강력한 가정을 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친자확인 후 결과입니다.

비용 절감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민법 제846조(친생부인) 제844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청구) 친생부인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합니다.

또는,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친자관계거부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다.

새로 태어난 아이와 현재 남편인 정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일치 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고, 전 남편과의 검사를 통해 유전자 불일치를 증명할 수도 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담자는 큰 문제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하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남편과의 추정을 깨뜨린 사건이라 복잡한 문제는 없었지만, 여러 사건이 얽히면 꽤 곤란해진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민감해진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형제자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심함.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사고’다.

이로 인해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건 누가봐도 알 수 있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거 미제 사건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불과 10~20년 안에 말이죠. (출처: 국립법의학연구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최근에야 대중화되었습니다.

반면 법은 과거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

비싼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시간과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1M13293】(생략)… 친자 추정은 부인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추정이므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나간 경우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고, 함께 살지 않았다.

외부에서 명백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추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생략) ⇒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친자관계 추정.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현재 상황에 맞게 다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설명해드린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DNA 검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최선이라는 사실은 부정된다.

할 수없는. 이야기하다; 친부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처리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출생부정의 경우 배제기간을 상당히 엄격하게 본다.

즉,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박태범 변호사새 생명의 도래는 언제나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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