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고객을 상대로 백내장 수술 관련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부산지법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료 거부의 근거가 되는 약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확장된 해석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정책 입안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과의사가 세극등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하면 가장 정확한 검사가 검사사진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초점 IOL을 이식하는 수술이 시력 교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임상시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 후 보험급여 상실로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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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고객 백내장보험 미납 소송 제기 패소… 법원 판결 지켜보기 – 로우리더(로리더) 현대해상, 고객 상대로 백내장 수술 진료비 미지급 소송 제기 1심 법원에서 패소 후 항소심은… 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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