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은 2022년 9월 개정됩니다.
이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2022년, 즉 올해 9월부터 부과기준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며 얼마를 지불했는지 변경하십시오. * 지역부담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통합소득제 시행 * 임직원 출연자 및 가족 : 보수(급여) 및 가계소득기준 외 소득기준 강화
먼저 9월 의료보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을 요약하면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성에 따라 더 낮습니다.
소득에 따라 더 높은 보험료. 1) 지역 가입자 / 2) 직장 가입자 / 3) 부양가족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로컬 사용자
이 개혁은 지역 사용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인하돼 전체 보험료 부담이 약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겼다.
월 납부액 기준으로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인하되며, 세부항목 면에서는 우선 재산공제가 대폭 확대돼 그렇게 하는 세대수가 60.8%에서 대폭 줄어든다.
38.3%로 20% 더 보험료를 계산하는 저소득 소득자의 문제를 % 정액 요율제로 해결할 것입니다.
1600cc 이상 차량은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 차량도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2) 근로자와 사업주가 피보험자 지역 피보험자와 달리 올해 9월 의료보험료 개편안 시행은 다소 불리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임대료,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98%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구직자의 약 2%만이 연간 무보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2000만원이 넘는 부분만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부양가족은 최종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불능력이 있는 부양가족은 지역기부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연소득이 과세소득 기준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개편에 따라 소득기준은 연 2000원에서 1만원씩 늘어난다.
그 결과 전체 부양가족의 1.5%에 해당하는 27만3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2026년 8월까지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첫 해에는 80%, 두 번째 해에는 60%, 세 번째 해에는 40%, 네 번째 해에는 20%로 떨어집니다.
9월 의료보험료 개편안은 9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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