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도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의)

특별승인 신청이나 최종채무 청산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특별제한승인제도, 서류작성, 자격요건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상속 입니다.

평생 몰랐던 가족의 빚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꿈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빚의 0.1%라도 갚아야 하나?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빚을 상속받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빨리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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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닙니다.

혼자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속 공소시효…’ blog.naver.com

블로그 내에서만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지금 바로 연락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비용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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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즉시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제한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재산조사를 하여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제한승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 마감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인의 빚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거나 제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정식승인신청절차를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면제 기한이 지난 경우,

상속절차에서 3개월의 기한을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로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사유로 1회만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별제한승인을 신청하려면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제한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유가 고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제한적 특별승인을 내릴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3개월이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해외 거주 중 국내 가족의 소식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 2. 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독촉장 등을 통해 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위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제한승인 신청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이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 관련 공지를 첨부해두었으니 편안하게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정보) 분명 ‘돈은 잘 썼다’고 하실 겁니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글쎄,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첫 상속에 자신있으니까… blog.naver.com

특별 승인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승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후에 귀하의 수동자산(부채)이 활성자산(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말소), 상속재산목록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인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채무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정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신청 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채무 문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안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고인과 가까운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어떤 빚이 남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빚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제한승인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퍼스트상속으로 문의주세요. 고객님께서 채무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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