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배당주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마감일, 2024년 개시일

12월에 살 배당주?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에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배분되는 돈은 배당금이다.

배당금은 기간에 따라 마감배당과 중간배당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국내 상장기업은 12월 결산일부터 배당지급 목표를 정한다.

사진: 국민일보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이 변경됩니다.

연말부터 주당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하겠다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7~8일 배당정산기준일 변경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배당기준일을 내년 1월 말 이후, 신한금융그룹은 내년 2월 중순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말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회사 주식을 12월까지 보유해야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배당정산 기준일은 2월 중순 이후로 정해질 예정이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12월이 아닌 2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변경을 공고한 기업으로는 한미반도체(배당기준일 2024년 3월 7일), 삼천리(배당기준일 3월 29일), 한국투자신탁(3~4월경), 현대건설, 에이치엘홀딩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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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 아직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다고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는 12월 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다.

국내 상장회사 2,267개 중 626개 회사가 선임기준을 정한 뒤 출자를 허용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지만, 개정하지 않은 회사가 더 많다.

따라서 올해도 투자한 기업별 배당기준일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배당기준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년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은 상장회사가 주주명부를 마감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날이다.

국내 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한다.

즉, 그날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월 31일에 주식을 구매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거래 후 대금결제가 완료되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27일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6일 : 이날까지 배당금매수가능 12월 27일 : 배당락일 12월 28일 : 마감일 12월 29일 : 마감일 2024년 1월 2일 10시 : 개장일 2023년 주식종료 및 마감일 2024년 개장일국내 증시는 마지막날 휴장 매년의 날. 올해 12월 30일과 31일은 토,일요일이므로 29일에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12월 28일에 마감되며, 배당을 받으려면 그때까지 주식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배당기준일은 12월 26일이고,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이다.

마감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하며, 12월 27일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26일에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2월 27일에 구매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12월 27일에 팔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이며, 개장식에 따르면 이전보다 한 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며, 개장 전 시간 외 거래도 1시간 동안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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