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입니다. 팬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2023.10.11~10.17)

과거 연예기획사 등 연예기획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은 신비주의였다.

팬들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아티스트를 만났고, 직접적인 소통은 꿈 속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1:1 대화를 나누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며, 그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멀리서만 보던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댓글에 반응하고,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계는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고, 작품에 출연하고, 콘서트를 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상품 판매를 통해 2차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매일 콘서트를 열고 앨범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정된 수익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해 왔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팬덤 플랫폼이다.

앨범이나 제작 활동이 없는 시기에도 소통에 집중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주요 수입원은 팬들이 지불하는 일종의 통신비다.

팬덤 플랫폼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매출 증가는 곧 수익성 증가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덜 영향을 받고, 팬들의 충성도도 높다는 점에서도 안정적이다.

실제로 국내 팬덤 플랫폼 중 하나인 디어유(Dear You)는 지난해 버블만으로 49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국내 최대 팬덤 플랫폼은 디어유(Dear You)와 위버스컴퍼니(Weverse Company)다.

Dear You는 Bubble(메신저 기반)을 통해, Weverse Company를 통해 Weverse(커뮤니티 기반)를 통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추구해왔습니다.

디어유버블은 팬들이 월 이용료를 내고 아티스트와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한편, 위버스는 라이브 방송 등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각종 앨범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 위버스컴퍼니도 DBU와 마찬가지로 위버스 DM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비공개로 소통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도 출시했다.

노무스는 버블과 위버스에 뒤처지긴 하지만 프롬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1:1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팬덤 플랫폼 간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아티스트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갈릴 전망이다.

현재 버블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500명이 넘으며, 후발주자인 위버스에서는 AKB48, 이수혁, 츄, 펜타곤 등 총 13개 팀이 소통을 허용하고 있다.

프롬의 경우 김재중, 김준수, 고박, 러상블, 체리블렛, SF9, 오메가엑스 등 아티스트 2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은 해외 아티스트 확보다.

국내 구독력을 보유한 아티스트 대부분은 이미 팬덤 플랫폼에 자리 잡은 만큼,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 아티스트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팬덤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지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어유는 지난 2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엠업홀딩스와 버블포재팬(Bubble For Japan)이라는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Dear You는 Bubble For Japan에 기술 지원을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되며, MUp Holdings는 Bubble For Japan의 전반적인 운영 및 IP 판매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증권사들은 버블재팬이 디어유 실적의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블로그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신문기사, 주간지를 읽다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컨텐츠를 소개할 때 신문기사, 주간지를 인용하되, 기사의 전문을 절대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만 인용합니다.

행위』는 ‘사실의 전달’에 포함됩니다.

해당 글은 ‘단순한 것’만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매경경제’에서 인용하였으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 첨부하였습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 /2023/763458 꿈을 현실로 만든 디어유 vs. 위버스(BUSINESS), 유료소통… 돈 버는 ‘팬덤 플랫폼’ www.mk. 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