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식제조업 등록 및 허가 준비 시 유의사항(애완동물/혼합적합성)

안녕하세요^^ GL관리실입니다.

오늘은 사탕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 등록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 1. 건축물대장 사용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3. 기타 환경법규에 따른 배출시설 확인

가끔 블로그를 보면 사료제조업 등록을 준비할 때 건물대장에는 용도(근린생활시설)만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승인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사료제조업’이므로 건물의 사용(사료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에서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사료제조를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라도 추후 해당 토지이용계획이 사료제조가 불가능한 지역임이 확인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즉, 사료제조업은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고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건물 외에 토지의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의뢰인께서 직접 사료제조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결국 저희 GL 행정실에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사례) 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주관부서, 건축부서 등)로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이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록하다.

” 단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사탕사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사료제조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료제조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예외적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만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등록(건물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한가요?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고객께서는 당사 GL 관리사무소에 (다른 지역) 사료제조업 등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료제조업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건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조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용량과 폐수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을 배출합니다.

시설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업무용 건물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물 용도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 등록 준비 1. 제조시설의 설치2. 위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건물과 토지가 사료제조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사료제조시설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 시설기준)에 스위트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료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혼합사료를 제조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동 저장시설 설계시설 포장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혼합시설 기타 사료제조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시설개요를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하신 후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개요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이용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사료원료 등록이 어렵거나 바쁘신 경우에는 당사 GL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