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부서의 혜택 요구 사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국내 스타트업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알고 보니 이들 기업 중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제혜택은 물론 정부 R&D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를 소개합니다.

연구기관/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설립된 것으로 인정받은 기업 내 독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구기관/전담부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업 연구소와 전담 연구개발 부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부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기업 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설립요건과 혜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3명(벤처기업의 경우 2명) 이상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전담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연구원만으로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면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전담 부서에서는 일부 혜택이 제외됩니다.

연구기관 R&D 지원 혜택 중 부동산 지방세 감면혜택과 전문연구인력제도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에만 적용된다.

정부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부 혜택은 제외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이 있어요!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50%까지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 등 사업 목적으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면 최대 35%(2023년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및 경력자는 물론, 연구개발 기여금에 대한 특별과세, 연구개발제품 관세감면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지원, 정부 R&D 과제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설 보고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의 R&D 정책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설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먼저 설립요건을 충족한 후 ‘선설립 후 신고’ 방식으로 협회에 설립신고를 한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구소 설립이 인정됩니다.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연구진이 1명 있어야 합니다.

자연계열 학사학위나 기술 또는 기술분야 엔지니어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열 전문학위나 산업기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술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2년 이상의 연구 경험이 있는 경우 전담 연구 대리인으로 인정됩니다.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연과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사학위 이상 또는 준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특정 연구인력의 세부 자격요건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독립적인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이 있는 공간만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의 경우 전담부서의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분리하면 연구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가요? 실제로 설립요건이나 신고절차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진짜 까다로운 건 설립 이후 관리다.

연구기관 등을 설립한 기업은 매년 4월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 조사서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한 내용이 실제 활동과 다른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인정이 취소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인정이 취소됩니다.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의 설립 인정이 취소된 경우, 지금까지 감면된 세금을 징수하며, 이에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보고 요구 사항, 주의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당한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지만 관리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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