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장애 등급 및 신청 절차 요약

파킨슨병은 뇌병변질환으로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파킨슨병 장애등급을 신청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급 장애 1급 자립보행불능,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양팔 마비로 일상생활수행 불가,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마비로 일상생활 수행 불가,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ADL에 사용 가능 MBI(Modified Bader Index) 33~53점 3급 마비 및 관절 구축으로 인해 한 팔의 모든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A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자 DL은 한쪽 다리 마비로 걸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MBI(Modified Bader Index) 54~69 도움이 필요한 사람 MBI(Modified Bader Index) 70~80 도움 없이 레벨 5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때때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람 MBI(Modified Bader Index) 81~89

신경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MBI 검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국가지원 수준도 다르며, 1단계에 가까울수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장애등급 필수자료 지원정보 및 필수자료 종류 장애진단 신체검사 결과, 수정바델지수 진단결과 뇌병변 장애 서면결과 근력등급, 근육경직, 수정바델지수 검사결과 뇌경색, 뇌손상: MRI 영상자료 뇌출혈: CT 영상자료 구청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를 받은 후 병원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자. 3. 파킨슨병 장애등급 신청방법 1) 파킨슨병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에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접수한다.

3)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진단검사를 받는다.

4) 장애진단 및 검사 후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한다.

5)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필요시 보충) 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에 따라 장애등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비디오를 촬영하고 병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애 수준에 대한 시험 파킨슨병은 장애 수준과 환자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2년마다 시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1심 포함 연속 3심에서 동일한 성적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983 파킨슨병|질병백과사전|의료정보|건강정보|아산병원 앞 서울아산병원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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