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류전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세무사로 주로 조세관련 법률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나의 전문성, 기술 및 우승 기술을 인정받았다.
제가 다뤘던 사례를 첨부하오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税务师余振宇税务诉讼成功案例>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성공사례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차 항소 고충사건 법무법인 세로 유진우 변호사, 명의대차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항소…
▼ 양도소득세 신청심사 성공사례
(세무전문변호사)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세무법인 세로의 유진우 변호사로 양도소득세 과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blog.naver.com
▼ 조세범죄처벌법의 성공사례
대전조세소송, 조세형벌법, 행정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조세소송, 조세형벌법, 행정소송 변호사 저는 법무법인 세라의 유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blog.naver.com
상속재산분할계약,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전 상속변호사 상속분할합의사전을 쓰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상속분할합의서는 ‘상속분할합의서’를 합의를 통해 무엇을 나누어 상속받을 것인지를 규정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서 내용, 공동 상속인의 서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우선 분할 상속의 전제는 공통 상속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은 상속 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언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상속분할 자체도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와 당사자간 합의내용 등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중요하므로 법적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계약,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전상속변호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의 순서는 “① 조상의 직계비속, ② 조상의 직계비속, ③ 조상의 형제자매, ④ 조상의 4대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명령」은 직계 연장자와 직계 연장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어머니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시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시부모가 공동 상속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의 50%까지 증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계약,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전상속변호사 물론 이것은 법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계약서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줄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이니 놓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는 “법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협상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시청, 구청 또는 구청에 제출할 때 공동 상속인의 인감 또는 일반 인감의 날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감을 찍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계약,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렇다면 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서에 사망 날짜와 고인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 상속인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갈 것인지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속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분할비율 산정방법을 적고, 주당일 경우 “1/2, 1/3” 방식으로 적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 취득세입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작성했다면 하단에 계약일자와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문서에는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인쇄가 안되면 A4용지에 손글씨로 써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상 및 신청은 “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 정부, 군 정부 및 구청이 보고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계약,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상속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조상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상속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 신청은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먼저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 카톡상담 ㈜세뤄법률사무소 유진우 변호사의 24시간 카톡상담 안내 : http://pf.kakao.com/_xcJqtxj/chat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세무사 유진우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해지 소송, 사업자등록증 대부, 계좌명 신탁 등 각종 조세 소송 분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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