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 심각한건 아는데 학교폭력이 뭔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푸위안입니다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학교폭력이 뭐죠?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로 폭력의 양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예를 들어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욕설을 보내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이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괴, 유혹,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압, 심부름, 성폭력, 왕따, 사이버폭력, 음란,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캠퍼스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따”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학생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특정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 유형(2023년 학교폭력 대응지침 참조)

종류는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황 예시 신체적 폭력 손발로 몸을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부상, 폭행) 타인이 특정 장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 특정 장소로 ​​강제 이송하는 행위(폭행, 협박) (납치)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인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유혹) 꼬집기, 때리기, 밀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간주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도 범죄이므로 중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외모를 놀리는 것, 바보, 바보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금전제공(협박) 갈취(갈취) 옷, 문구류 등을 빌려주고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 고의로 물건을 부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강압, 일명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태스크요원, 게임요원, 심부름 등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강제심부름) 상대방을 공격, 협박, 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의무 없음 성폭력, 폭행, 강압적 성교 협박, 이와 유사한 성적 행위 또는 성기에 이물질 삽입,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동영상 유포 등 성적 굴욕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콘텐츠, 조롱,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영상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여기는 사소한 따돌림이나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가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불링은 주로 단톡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을 게시하거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희롱·성희롱 글·사진·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 단체대화방 단체대화방에서 학생들이 지켜보거나 조롱하거나 비거나 사진을 게시하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폭언을 하는 행위. 2) 더카, 교도소 ‘테카’는 가해학생이 단체방을 열어 피해학생을 강제로 초대해 피해학생을 모욕, 조롱, 욕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어봐도 되지만 채팅방 나가면 끝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말하는 “카톡감옥” 입니다.

3) 방폭형 이른바 ‘방폭형’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던 친구들이 공모해 방을 나가고 피해 학생만 대화방에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괴롭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피해 학생을 소외시키는 괴롭힘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가 채팅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경험하는 소외감과 어려움은 일반적인 괴롭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인 공격이나 비판을 말하며 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남기거나 단체 대화방에 저격댓글을 쓰는 형태다.

5) 댓글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페이스북 등에 피해학생을 겨냥한 저격 글과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을 달거나, 피해학생의 페이스북 계정에 다수의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 피해학생을 공격하는 행위이다.

6) 유튜브 등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게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타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올렸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벽까지 스스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공격에 가세했다.

방과후 단톡방에서 끊이지 않는 욕설과 조롱은 피해자가 잠들기도 전에 괴롭혔다.

또한, 공개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상태정보를 통한 저격은 사실상 24시간 지속되는 폭력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통한 인격모독,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학교폭력 사건이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찡해지곤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다행이다.

연합뉴스 정정연 변호사 인터뷰-학교폭력 예방에 공백은? 안녕하세요. Liming Fuyan Fuyan은 변호사입니다.

Zheng Shunxin 아들의 폭력 사건 이후 많은 언론이 인터뷰를 위해 왔습니다 ……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푸위안 변호사 – 네이버톡 학교폭력 전임교사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소년원 국선변호사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