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취득세 감면혜택! 취득세 요약 (ft.취득세 계산기)

첫 주택취득세 감면혜택!
취득세 개요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주택 구매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도 이러한 절세 꿀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입니까? 주택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등 취득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겠죠? 주택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 즉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이란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은 매각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은 상속·상속을 말합니다.

증여, 원취득,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유상취득과 원취득의 경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금액으로 합니다.

이것이 시장 가치입니다.

표준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 표준취득세율을 알아봅시다.

취득세 계산까지!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가산됩니다.

주택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표준취득세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억원 미만에는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시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율 0.1%를 적용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330만원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의 경우 원시취득이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이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취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봅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매매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잔액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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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조건(첫주택 취득세 감면)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도 잊지 마세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는 최대 한도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200만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년부터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가구(출생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세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취득세와 취득세율부터 첫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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