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 작성 방법 알아보기
현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건물 구입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택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세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자금을 어디서 얻었는지, 추후 지불할 계획인지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을 예로 들면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에서는 의무사항이며, 이들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구매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면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어 조정에서 풀려나더라도 대부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잔액증명 등 자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통한 구매가 아닌 청약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지만, 정식 계약 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순한 서류라고 생각하시고,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매자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자기자금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 입금액과 증여 상속, 판매, 처분 관련 금액을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열에 많은 양을 적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주택자금계획이 실제 자금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서류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