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및 증여세율 면제 한도 요약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택과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라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절약하거나 면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먼저 부동산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과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혜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야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발생한 비용은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결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따라 얼마를 내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신고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구간별로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인 경우 최저세율 10%에 해당하고, 이후 5억 원 미만은 세율 20%, 1천만 원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10억 미만은 3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금액은 4억6천만원이므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일정 금액 내에서 면세가 가능하다는 부동산 증여 세율 면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과된 세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부 시기와 금액, 기부자와의 관계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나 가족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6억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직계비속과 후손은 5000만원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만 받는다.
그러나 개정 필요성은 앞서 논의된 바 있으며, 저혼인구 증가를 위해 올해 7월 고시한 바와 같이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추가했다.
신랑신부가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후 4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늘어난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