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임대료 사기로 인해 이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로 집을 찾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보증금을 전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주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이의신청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이 경매되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종류의 저항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은 부동산을 수령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거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할 때 새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날짜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이의신청권과 우선상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일이 취소권의 표준인 모기지 설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낙찰 접수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입주확정신고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분야별로 담당하는 조직이 다를 것이다.
이사 후 입주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주세요. 이 경우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 등록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가입하신 경우에는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입주신고 확인일이 이행되더라도 다음날 자정을 기해 반격이 발효된다.
. 전날 오후 1시에 신고하더라도 다음날 자정까지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부 집주인은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모기지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해 주시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