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체 소유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아닌 6월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2월 사업현황 신고가 완료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었으니 성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자격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이란 업종별 소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은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도소매업 등이 15억원 이상, 숙박·음식업, 정보통신, 건설, 금융, 보험업이 7억5000만원 이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은 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전환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라도 주업이 부동산 임대이거나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당금,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충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기자의 장점) 성실한 기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지방세 감면혜택도 제공됩니다.
그 밖에도 소득세 감면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충실한 기자의 기준과 장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성공세무회계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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