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특별 임대
특별전세대출은 주거안정지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대상별 취급요건을 완화한 상품입니다.
무주택 청년, 다자녀 가구,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대출을 제공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전세대출도 시행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6천만원의 90%인 1억4천4백만원을 보증합니다.
지원 대상
임대보증금 7억원(지방은 5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세대주와 배우자(예정배우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하인 자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예정배우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보증대상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입주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어야 함 민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다자녀 가정 특별임대 신청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절차/방법 : 취급은행과 협의 후 보증을 신청합니다.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별도 문의 필요)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은행,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은행 필요서류 – 민원서식 : 보증신청서, 보증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 날짜확정(사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납부영수증, 임대목적물등기완료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소득유형별로 상이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세요 전세사기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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