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리스보증보험 가입한도 가입조건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통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금 금리가 높으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임대 종료 후 한 달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집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많다.
또한, 최근 허그보증보험의 조건이 강화돼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곳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한도는 모두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으로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중개물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대장 사본에 압류,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에 주택가격을 곱하면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허그전세보증금보험 신청시 선순위채무는 이 금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모든 건물이 임대인 소유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채무와 기존 세입자가 보유한 보증금의 합이 8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최우선변제와 공실의 종속이 포함됩니다.
등기부 사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보증하는 금액은 수도권은 HUG 기준으로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1년 이상 계약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작성한 특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환채무에 대한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진흥원,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산정 시 선순위채무를 제외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합니다.
기존 100%였던 비율이 90%로 낮아졌습니다.
즉, 선순위채무와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일 경우 HUG 전세보증금보험의 보증한도는 9천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