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동변호사 민사소송 2심 항소절차 및 항소기한
민사소송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날에 그 판결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3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고, 일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한 후에는 항소심 재판, 즉 2심 재판이 시작된다.
그런 다음 항소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 3심 사건은 법정재판이기 때문에 2심이나 항소심은 어떤 사실을 다투는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항소심은 민사재판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민사 재판.
항소 절차는 언제 시작됩니까? – 항소 제출 절차
상소기한은 제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고, 1심 판결이 전자소송절차에 의하여 전자송달되는 경우에는 항소기한을 클릭하여 열람한 날부터 기산한다.
항소는 항소 법원(즉, 2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당사자는 원법원 1층에 있는 공무원 종합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경우 먼저 이의신청을 한 뒤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의신청 취소와 달리).
상소장에는 무엇을 기재할 것인가 상소장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1심 판결의 내용, 판결의 일부 내용에 불복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 편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건이 접수될 때 항소하는 항소 진술서라고 하는 사건 요약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에 배정되었습니다.
항소 심리 절차 및 항소 이유 설명 항소가 1심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은 약 2주 정도 실무를 거친 후 항소 법원에 배정됩니다.
항소 법원은 사건 기록 접수 통지를 발행하여 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달라는 1심 판결에서 7000만원을 일부 갚고 항소하면 1심 7000만원 부분은 항소심에서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검토용입니다.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항소하면 상대방도 함께 항소(항소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항소심에서 1억원 전체를 다시 심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편, 상고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상고인(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고이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1심 판결의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법원이 일정한 사실에 착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각 법원에서 특정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며,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된다.
(물론 상소 과정에서 패소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심 판결은 어땠나요? 2심 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고이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뒤 상고를 인용해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상고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고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심으로서 민사화해재판소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3인의 판사가 심판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불복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보통 1심보다 느리다.
재판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융정보 등을 통해 각종 절차(증인질문, 사실조사청구, 명령서 제출신청 등)를 허가할 수 있다.
) 반복적으로 매우 높으며 잘 다루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심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동방법무법인 조영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재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