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총 25회에서 출생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부당 평생 25회였던 시술 지원이 출생당 25회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불임치료를 통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최대 25회까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각각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회 불임시술의 종류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있습니다.

연령별 차이도 사라졌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의 경우, 연령군을 45세 전후로 분류하여 치료비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다만,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45세 이상은 50%, 44세 미만은 50%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차등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30%만 내면 된다.

또한, 기존 불임치료 과정에서 난소난포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불임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임 치료비 지원은 서류 제출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난임부부가 성공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나 김해시 서부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