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오늘 도입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현금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2024년 정책이 개편되면서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폐지돼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늘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료 제한을 해제한 새로운 정책을 신청하려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년 2월 25일 마감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시간이 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앱을 이용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 상한액은 20만원이다.
복지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액, 월세 등을 참고해 산정된다.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길고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9~34세 노숙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임대계약의 책임자는 청소년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2촌 이내의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청소년임을 입증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내역이나 입주신고기록을 통해 또한, 청약 계정에 가입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의 소득은 중위소득(월 134만원) 60% 미만이어야 하며, 본 가구도 중위소득(3인 가구 월 471만원) 100% 미만이어야 한다.
. 또한, 청년 부의 한도는 청년 1억 2,200만원, 청년 1억 2,200만원, 가구당 연금액이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월세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지원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꾸준히 내고 계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