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소액 민사소송 비용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의 민사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몇 백만 원 되지 않는 분은 몇 백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 수 있어 아예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서 소액사건의 영세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대폭 축소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이라고 부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그 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로서 누구나 쉽게 소액의 비용으로 소(訴)를 제기하여 얼마든지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 를 불여야 하는바, 소액 민사소송에는 소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붙이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소가×0.005=인지대,3,976,123×0.005=19,880원이며, 1백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19,800원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소액사건)소가×0.0045+5,000=인지대,19,123,456×0.0045+5,000=91,055원이며, 1백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91,000원이 됩니다.

붙여 야 랄 인지대가 1천원 미만일 경우 1천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원 이상일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송달 요금 1회분에 대한 요금은 2021. 09. 01.부터 금 5,2 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대한 송달요금을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총 20회분 금 104,000원의 송달료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함께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소액 민사소송 비용’ 이라고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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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하는 방법 기간 단축인적사항 특정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정사항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오고간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경우 소장을 피고의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알고 있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장과 같이 제출하고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공란으로 작성한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이미지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이미지소액 민사소송 비용관할법원관할 법원은 소액 민사소송에 대한 관한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관할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분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특별히 대금을 변제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중에서 원고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송절차법원 은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특별히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한 흠결사항이 없고 원고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고에게 보내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는 2주일(14일) 이내애 서면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 된 이행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생기지 않지만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는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소액 민사소송은 모두 종료됩니다.

법원 은 이행권고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되도록 1회심리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소액의 비용으로 소액 민소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이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피고 는 자신의 승소확룰이 없음에도 고의로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의 시기를 늦추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한 갸념은 피고에게 청구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받은 원고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을 신청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연 12%의 이율로 채무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이 송달된 날로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며 피고가 변제를 미룰수록 이자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방법은 법정이율 연 12%, 약정설정시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법정 최고이율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 24%였는제 개정이후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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