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절세 전문 세무사] 음식점 세무기장 및 절세 팁!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코어택스박(박종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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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식점(일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여러 거래처로 두며 많은 절세경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세무기장 및 절세팁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어떤것이 유리할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중 어느것이 유리하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면 선택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아래처럼 설명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매출이 적을 경우 이를 환급을 받아 사업 초기 자금의 숨통을 틀 수 있으니 일반과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여부도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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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락되는 매출 조심!
(특히 배달매출) 음식점 매출은 일반적으로 매장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배달 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매장 현장 매출: 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도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배달 매출: 요즘은 배달앱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달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조회가 되더라도 실제 배달앱과 비교를 통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매출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배달앱을 담당 세무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자동 매출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출을 체크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나 중복없이 매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반드시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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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매입액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재료매입액입니다.

음식점의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등은 보통 면세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러한 매입액 중 한도 내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통해서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1) 원재료 매입시 계산서를 발급 받으세요!
2) 원재료 매입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이러한 면세인 원재료와 과세인 기타 다른 물품은 구분하여 결제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인건비 신고 원재료 이외 음식점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할지 아르바이트로 채용할지에 따라 급여지급도 달라지고 4대보험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에 따른 취득신고, 퇴사에 따른 상실신고등을 공단에 해야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자로 채용할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채용할지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과 4대보험 적용여부도 달라지니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고민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음식점 기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음식점 전문 세무사인 저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1)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기준 직적연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혹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기장을 통해 간편장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2) 정기적으로 매출과 매입을 분석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포인트를 미리미리 예측하여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절세는 이를 잘 아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기장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장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