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 불이익 변경 여부 관련되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불이익 변경 여부 관련되어

■판단사항 [1]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2]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1년 6개월, 환송 전 원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과 금 1648만5250원을 선고한다.

환송 후 하급심 법원의 형이 모두 유예된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판결의 요지 [1] 불리한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벌의 엄중함은 개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의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항소했다.

이에 피고인만 항소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으면 환송후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유예한다.

4000만원 이하 벌금 1648만5250원. , 환송 후 1심은 집행유예 1년 6개월 또는 집행유예 1년에서 집행유예 4천만원의 벌금으로 본문을 감경한 점에 비추어 1심 또는 환송 전 하급심, 형 집행유예금 16,485,250원의 추징금이 새로 추가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1심 판결 또는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환송 전 하급 법원 판결.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제368조[2] 형법 제50조,형사소송법 제368조■참고 판례 대법원, 1967. 11. 21. 판결 67도1185호(제15의3권, 과태료 45호)(폐지),대법원 1977. 3. 22. 판결 77도67(공1977, 10043),대법원 1990. 4. 10. 90도 16 판결 (공 1990, 1100),대법원 1993. 12. 10. 판결 93도2711호(공1994상, 403)(폐지),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 2894 판결(공상 1994, 748)■조언 유현석 변호사■반환 판정 대법원 1996. 4. 9. 판결 96도173

■주문항소를 기각하다■이유 기록에 따르면 당원은 이 사건에 대해 1996년 4월 9일 환송되기 전 원심 판결(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4호 2246호)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은 3월 28일 1988. 1994년 3월경부터 1994년 3월 10일경까지 미국에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인 김옥숙 명의의 예금계좌에 미화달러가 송금되었으며, 1차, 3차 송금액 , 그리고 판결 당시 네 번째 송금. 당시 시행된 외환관리규정의 해외송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외국환은행이 어떻게 당시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송금했는지 기록상으로도 불명확하다.

송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1차, 3차, 4차 송금은 , 나머지 98건의 송금액과 함께 대한민국의 재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환은행은 피고가 위 미국예금계좌로 미화달러를 송금한 경위를 해명한 결과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해외송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였다.

송금시. 외환은행 태평로지점장으로부터 3차, 4차 송금 관련 서류를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외국환관리법위반불이익변경여부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사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