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근 과열되어진 부동산 열기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시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일들은 꽤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도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통해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이때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개인에 맞는 부동산 및 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달 상당 금액이 나가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전세는 조금 높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물가가 점차 상승되어지고 또한 금리가 높아지는 실정에서는 그 또한 부담감이 클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매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데요. 이때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좀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지만 막상 큰 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완료하고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거나 또는 당장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곤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는 경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보려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도 보내볼 수 있지만 거기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더 미루지 말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내용 증명에는

계약사실과 임대차 완료에 따른 보증금 액수 등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 꼭 진행해주심이 좋겠는데요.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제대로 일을 진행해주지 않을때 좀더 법적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서 압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쩌면 임대차보증금반황청구소송의 사전조치라고도 설명해볼 수 있는데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자동계약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반황청구소송의 보증금이 3천만원을 넘을 시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절차를 좀더 빠르게 진행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게 되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상대의 재산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빼앗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의 상황이라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상황을 막기 위하여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라도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산 강제처분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전세금은 매매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이 미뤄지는 경우 당장의 경제상황에 큰 악순환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준비가 매우 필요한데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적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좀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해나가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청구소송 등은 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좀 더 법률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원활하게 일을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화성이 더욱 가미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도모해볼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저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언을 얻어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무수히 경험한 조력자의 힘을 통해서 좀더 명확하고 지혜로운 일처리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가 더욱 큰 분들이라면 더더욱 미루지 말고 서둘러 도움받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