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공청회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청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청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어학사전에서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법의 공청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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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시행령 제13조)-*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사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개발계획의 개요-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력 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주재합니다.

*여기서 열거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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