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재산이므로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송옥이라는 이름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짐을 풀고 이동한 후 집주인에게 점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손옥이 제기되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설명하였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청주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대차 관련 각종 법률에도 임차인이 2차, 3차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류에 특별약관이나 일반조항 등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임대료 연체만을 이유로 해지나 소송에 갈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이나 토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방이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는데도 변경을 거부할 경우 방치할 경우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연체 기간이 길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미리 받은 보증금보다 피해가 더 클 경우 추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번 송곡을 진행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며, 사무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난이도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감옥을 마무리해야 한다면 청구와 법적 근거를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과 이름도 소송을 연장할 생각이 없고, 상대방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간이 만료되더라도 묵시적인 갱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소 6~2개월 전에 조건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됐다.
대상이 주택인지, 상업용 건물인지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됐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음을 통해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메일을 사용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청주부동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둘째,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징역형 절차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결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는 송옥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과정을 여러번 거치면 그 과정에서 비용만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시간이 지체되면 수속을 이겨내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다면 처음부터 다양한 절차를 염두에 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기우편만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가처분 신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정리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그는 자신의 권리를 빨리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이나 명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부동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이혼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2층 201호, 202호,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