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휴게시간 수당 기준.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근무 중 생리적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시간도 휴식시간인가요? 아니면 식사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용어의 혼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휴식시간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서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시간 기준

휴식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소정근로시간 명목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이 경우 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휴식시간이란 고용주나 관리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은 무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식시간은 근로가 불필요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식사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 중 4시간마다 30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계속 근무하고 마지막 1시간을 휴식으로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식시간 무급/유급

무급 휴식 시간? 유급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다만, 이 경우 고용주나 관리자가 직원에게 식사 후 바로 일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속 근무하면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대기 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시간은 업무 중 생리현상이나 업무피로를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소위 ‘휴식시간’에 해당합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고용주와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진행 조건 중 하나가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무급휴게시간과 유급 휴게시간의 기준이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자. 사업주가 명령합니다.

관리기준사업주 명령기준 그럼 사업주 명령 관리 유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내 단체 청소를 위해 근무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경우 (인정) 업무 중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10~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합니다.

(인정) 근무 중 교실에 단체 출석 교육 시간 (예)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전후에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예) 근로자가 출근 후 근무 없이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 (예) ) 내용을 보면 대기시간은 사업주나 관리자가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대기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지휘와 관리를 받게 되면 휴식시간은 명령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휴식기준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내 4~8시간 8시간 이내 8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없음 30분 이상 부여 가능 1시간 이상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휴식시간 30분 근무 시간 4시간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무 중 부여하는 유일한 기준은 8시간 이상이다.

연장근로가 4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즉, 하루 근로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8시간에서 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 회사는 8시간 일하는데, 휴식시간 30분만 줘도 괜찮을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8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즉 8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루 정규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이다.

7시간 또는 7시간 30분을 일했다면 당연히 30분 이상의 휴식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정규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30분을 실시하는 기업이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1시간 이상의 일반적인 휴식시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비필수적 영역으로 휴식시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직장에서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휴식시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