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 9월 15일은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인센티브란 무엇입니까? 소득 및 자산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주(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구성 및 급여 총액(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정도. 지원되는 업무와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지급 시스템은 소득 발생 시점과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큰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 지원의 실제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 반기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납부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다.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사업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지불기간지불금액2023년 상반기’23. 9. 1. ~ 9. 15. 2023년 12월, 2023년 하반기 기준 산정금액의 35% 24. 3. 1. ~ 3. 15. 2024년 6월말 기준 산정금액(통합지급 및 정산) – 상반기 기본지급금액 정산 –
상반기 납부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말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소득요건 2022년과 2023년 부부의 연간 총 근로소득은 가구 구성별로 정한 총소득 기준액 미만입니다.
다들 22살이네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서 토지, 건물, 자동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총자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개인인증번호)를 받으신 경우 1. ARS 전화(음성/영상) 1544-99442. 모바일공지서(국무장관,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직접 신청 3. 홈택스(PC/모바일앱) 4. 메일안내에서 직접 신청 : 신청안내 QR코드 스캔 5. 미접속시 인센티브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안내를 받고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 기타 근로소득보다 그렇다면 정기신청(5월)에 따라 연간 지급예정금액의 35%를 상반기(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한다.
또는 향후 인센티브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일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 (상반기) 2023년 12월말, (하반기 통합정산/정산) 2024년 6월말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 하위메뉴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본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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