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세무서와 구청에 동시에 등록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관리인)을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과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
한때 지자체에서 관리인 등록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지금은 소형아파트에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지배인 해고사유 대기중”이라는 글에서 받은 질문들을 통해 채팅방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댓글 질문 내용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게시글 잘 읽었습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노후가 생각나 조그마한 집을 사서 뺏어갔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취급하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된다.
지금 사업을 취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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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는 임대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나 지방자치단체(구청)에는 등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면 등록기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고 보증금 증액 제한도 있으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주택임대업 등록
분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의 0.2%를 과세함
세무서에 등록하는 방법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호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고가, 일반, 장기임차인(공동 및 독신), 장기임차인(다중임차인)으로 구분됩니다.
가족들). 다음 요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금액에 0.2%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징과세 대상 분류과세 1 해외주택 월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월임대소득 국내기준시가 9억원 미만, 전월세 전세보증금 전세금 2조 전월세 전세금 전세보증금 3 1조 이상 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금과 전세금액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은 전세금, 보증금, 전세금액이 3채 미만, 비소규모 주택은 보증금, 전세금 주택, 보증금액이 3채 미만 기준시가 1억원이 2억원 미만
거주지 관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1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주요 조세지원 2. 주요 의무사항의 내용 과실계약의 단계별 내용 및 소멸시효, 한도증액, 권리관계, 보증금 선지급 등 소유권등기, 부가등기, 강제임대차 등의 내용 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 및 묵시적 갱신 포함) 세액 공제 또는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의 약식을 사용하십시오. 500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계약 후 인상 한도 – 5% 이내, 1년 이내 인상 불가, 인상률 초과시 임차인이 환급 청구 가능 10년 의무기간 동안 주택 무단매매 임차인을 포함하여 금지됩니다.
임차인의 사유(고의파손, 월세 3개월 체납 등)로 인한 무단해제 및 계약갱신 불가 3,000만원 미만 등록 당시 주거용에 한함 전세보증금보증 점검요청 접수 시 협조의무(양수 포함) 또는 내용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내용납부 – 강바의 정리 유의사항 질문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세무전문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등록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난매도, 반품보장, 전세금 증액제한 등의 요건이 있지만 종합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조기 해지의 경우 받은 벌금과 크레딧은 환불됩니다.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