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 신청 방법

오늘은 주택연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노인이 계속해서 그 집에 담보로 거주하고,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결제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총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집값의 1%를 보증수수료로 납부하는데, 이는 최초 납부해야 하며, 연금지급총액의 1%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방법은 종신, 정기, 상환, 우대 4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매월 지속적으로 지불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설정하시면 남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방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동안 받아보시고 다른 방법과 섞어서 원하실 때 인출하실 수도 있고, 남은 금액을 매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출금범위 내에서 일괄상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부분지급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부부가 함께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약 2.1%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산정을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 후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배우자 정보, 일반,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금액 입력 시 한국부동산 시세가 가능한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B가격을 적용합니다.

지급방법은 종신형, 혼합형, 정기상환, 금융상환, 우대지급, 혼합우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결제방식, 기간, 출금한도 금액을 충족하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