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위치규제구역의 개념과 특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위치규제구역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두세요!

최소부지규제구역은 도시 내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정용도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과 개발을 위해 토지의 유연한 이용을 허용하고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2015년 1월 제도를 제정해 2019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개정에 따라 운영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됐다.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의사결정자가 최소규제구역을 지정해 직접 계획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됐다.

규제가 최소인 지역은 부도심지역, 중심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터미널, 항만, 철도역 등을 설치해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고 있다.

3개 이상의 교통노선이 교차하는 반경 1㎞ 이내 지역도 대상이 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집중돼 긴급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업지역, 주거지역도 대상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 주택개량사업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 창조적 지역개발이 필요한 곳 ​​등이 포함된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최소 면적으로 지정되면 토지 및 건물의 이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설치비 및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계획하게 된다.

유지관리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안을 책임집니다.

규제 완화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제한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주택배치,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품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이 지역의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군관리계획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획·결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입지규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해당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 및 도시개발이 활성화되어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래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까지 예정된 규제가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노후도시의 발전과 변화도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오늘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이슈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