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속조건, 확인, 등록이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과 확인방법,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독립, 결혼, 이혼, 출산을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등록 및 서류정리 방법

건강 보험 피부양자

‘부양자’라는 말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에게나 친숙한 단어다.

의외로 자주 듣는 단어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보상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기준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 의존 조건

이제 가족 중 누군가를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알아야 할 피부양자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기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올 테니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2천만원 정도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사업소득’ 사업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엄격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및 서류정리 방법 앞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 등록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정보연동센터)라는 다소 생소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4대 보험’ 확인 및 증빙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건강 보험에 대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로그인 후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 중앙(사무 > 피부양자)을 보시면 (자격취득)이라는 퀵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이 메뉴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부양가족 등록 절차를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인원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과 같이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란에 귀하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정보 입력’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영역. 가족정보를 선택, 입력하신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지원서류’를 등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가족에 따라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내역), 가입자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는 소급취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발급된 혼인증명서(상세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혼자를 제외하고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내역)를 받아 제출하시면 부양가족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에 신규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 가입자로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최근 부양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혹시 강좌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