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특별출석정보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단기 결석 사유는 무엇입니까?

출석 특별 메모 세부 사항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초등학교 62~63쪽, 중학교 65쪽, 고등학교 63쪽)에 의거 특별출결부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장기결석 : 부재 유형별로 사유를 입력합니다.

■ 기타 부재 :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합니다.

■ 단기 부재 : 부재 횟수가 많을 경우 합산하여 주요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각, 조퇴, 결과 : 기재하지 않으나, 반복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기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원(13회), 기타 개호로 인한 조기퇴원(10회), 정기병원 진료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지각(15회) ◆ 반복 지각, 조기퇴실 횟수 및 결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교장이 결정합니다.

출생기록에 포함된 단기 결석 사유의 예

‘단기 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합산하여 주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는 기준 수치가 궁금합니다.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답변) ▼▼▼ 단기 결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단기결석사유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결석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학부작성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9(교과과정 학습발전 현황 평가 및 관리) 학업수행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업수행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중요합니다.

5) 학업기록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회 이상 단기 결석의 주된 사유를 출석부에 기재하기로 한 학교에서, 학생이 일정을 결석한 경우 ‘복통(1일)’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에. 답변)▼▼▼목록에 없습니다.

5회 이상 단기결석의 주된 사유를 출석부에 기록하기로 한 학교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기결석이 2일씩 3회인 경우에도 출석부에 기재 대상이 됩니까? 추운? (답변)▼▼▼주장 이 확립된 기준을 따르십시오. 말씀하신 5회를 일수가 아닌 단기 장기 결근 횟수로 정의하면 입력 대상이 아니지만, 일수 개념으로 정의하면 입력 대상이 됩니다.

.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3일 결석하고, 2일은 인정되지 않고, 그 외 5일 연속 결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그 외 5일 결근 사유만 입력합니다.

그 외 결석은 1일이라도 허용됩니다.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질병 및 무단결석 사유는 각각 5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기로 3일, 복통으로 5일 연속 결석하면 장기결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 장기 부재 사유를 입력하세요. 감기와 복통의 경우에는 질병의 명칭은 다르지만 병결이라는 결근의 유형은 동일하다.

따라서 합산하면 5일 이상이 됩니다.

출처 : 2021년, 2022년 학교출생기록조회자료(출생기록) 중 결석인정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조사 일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미인정결석 / 기타결석(높음) / 증빙서류 / 출석일지 입/지각, 조퇴, 결과기준 중학생의 결석 구분은 인정결석, 불인정결석, 질병결석, 의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