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이의신청취소(최고인민법원, 1999.10.12 판결, 판결, 99두7517, 판결)(99두7517) 소송변동 : 이의신청취소 → 남은토지손실보상 사업자가 피고로서 남은 토지의 가격을 낮추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존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처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잔존토지의 가격 하락 때문은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청구기한이 도래한 때(=이의신청취소소송이 제기된 때)[판결요지]몰수되면 남은 토지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남은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 수용결정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의를 취소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중앙토지취득위원회에 취소신청서를 제출 반대의. 소송과정에서 사업주가 피고로 추가되어 취소이의신청이 잔존지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이의신청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접수기간 만료 후 변경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규정]행정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75조의2, 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 제41조, 제42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5조, 제236조[참고사건]1989년 대법원. 6. 13. 대법원 1992.88.88.88. 9. 8. 대법원 1992.92. 12 24. 판결 92누 3335 판결(공 1993) 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 누 20627 판결(공 1995 하, 341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 누 13948 판결[전문][원고, 피고][피고, 상고인]중앙토지인수위원회 외 1인(피고 소송변호사 쉬승덕)[원심판결]서울고법 1999.6.9. 항소. 【이유】1.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일부를 수용하여 잔여토지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잔여토지를 제외한 수용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제기 기각결정을 받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취소신청이 적법하게 접수기간에 따라 원래 접수된 것이면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급심에서 이 사건의 변경을 전제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적법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상의 착오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 하급심은 이 사건 남은 토지의 지가를 판결결과에 따라 감액한 것이 옳으며, 수용법 위반이나 심리부족이 없다고 봤다.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률의 오해.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도 기각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와 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