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증, 토지, 건물, 단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및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등록정보 일체에 관한 증명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과 일제강점기, 해방 후, 6.25전쟁까지 많은 문서가 소실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유실되었고, 남은 정보도 별로 없어 많은 토지가 정부 소유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서류는 한문과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산업화를 통해 전산화되었다.
부동산등기법은 이에 관한 절차와 기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완전등기증명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질권, 임대권, 채권담보권 등 8가지이다.
멸종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따라 기록된 순서에 따르며, 효력발생일은 서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접수일시로 인정됩니다.
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부동산등기정보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토지, 건물, 단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지적관할청에 별도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소유권보전등록은 각 장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토지권 비율이 기록됩니다.
문서의 녹음 내용은 제목 부분, A 부분, E 부분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제목은 건물이나 토지의 내용이 기록된 곳입니다.
표시번호, 날짜, 로트번호, 면적이 나열됩니다.
복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 전용면적, 토지권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두 번째는 갑구(Gapgu)로 소유권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취소 사항을 포함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을 순서대로 기록하면 현재까지 집주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정보만 확인하면 현재 유효한 정보만 출력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정보를 기록하는 을구이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집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일체에 대한 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무인민원발급기나 법원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회시 800원, 발급시 1,000원은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후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